최근 상장 폐지된 중국고섬의 상장심사가 `유가증권시장 신규상장 규정`을 어긴 사실상 `부실 상장심사였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상직 민주당 의원은 "`유가증권시장 신규상장 실무`에 따르면 `공모를 마친 상장신청인이 신규상장신청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면, 한국거래소는 신규상장심사 시점을 기준으로 상장요건충족여부를 다시 검토하며, 이때 상장예비심사 청구시점과 신규상장 신청시점의 사업연도가 다르다면, 신규 상장신청 시점에서 변경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상장요건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한국거래소의 중국고섬에 대한 상장심사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부실한 상장심사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고섬의 상장예비심사 청구시점은 2010년 11월15일이고, 두달여 심사후인 12월 9일 승인이 났고, 중국고섬 신규상장신청 시점은 2011년 1월17일인 만큼 사업연도가 달라졌으므로, 한국거래소는 변경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상장요건을 재검토 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 의원은 "중국고섬의 분식회계를 확인하지 못한 상장주관사들도 문제지만, 절차마저 무시한 한국거래소의 `부실 상장심사`가 더 큰 문제"라며 "한국거래소는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경준기자 jk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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