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소규모 창업도 '크라우드 펀딩'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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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개인투자자에 지분판매 허용…年 최대 100만弗 조달
미국에서 벤처캐피털에 외면받아 온 소규모의 초기 창업기업들도 이른바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를 통해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벤처캐피털에 의존해 온 창업 생태계의 ‘게임의 룰’이 바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3일(현지시간) 창업기업들이 킥스타터와 같은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를 통해 개인 투자자들에게 지분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새 규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규정은 지난해 의회를 통과한 신생 기업 육성법안인 ‘잡스법(JOBS Act·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의 일환이다.
새 규정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도 이른바 온라인 ‘포털’에 접속해 창업기업들의 사업 계획을 살펴보고 지분을 사들일 수 있다. 그동안 창업기업들은 관련 규정이 정비되지 않아 킥스타터, 시드인베스트 등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를 통한 기부에 의존하거나 일부 부유층의 투자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들 사이트에서 1년에 최대 100만달러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 공시 의무도 기존 상장기업에 비해 크게 완화됐다. 연 50만달러 이상을 조달하는 기업들만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도록 했다. 연소득 10만달러 이하의 개인 투자자들은 1년에 5000달러까지 투자할 수 있고, 10만달러 이상 버는 사람들은 최대 10만달러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메리 조 화이트 SEC 위원장은 “투자자들이 보호를 받으면서도 창업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정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정보가 부족한 소액 투자자들이 사기를 당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한다. 빌 비티 북미증권관리자협회(NASAA) 회장은 “투자자는 창업기업에 투자하기 전에 이들 기업의 주식이 고위험 투자자산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욕=유창재 특파원 yoocool@hankyung.com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3일(현지시간) 창업기업들이 킥스타터와 같은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를 통해 개인 투자자들에게 지분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새 규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규정은 지난해 의회를 통과한 신생 기업 육성법안인 ‘잡스법(JOBS Act·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의 일환이다.
새 규정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도 이른바 온라인 ‘포털’에 접속해 창업기업들의 사업 계획을 살펴보고 지분을 사들일 수 있다. 그동안 창업기업들은 관련 규정이 정비되지 않아 킥스타터, 시드인베스트 등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를 통한 기부에 의존하거나 일부 부유층의 투자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들 사이트에서 1년에 최대 100만달러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 공시 의무도 기존 상장기업에 비해 크게 완화됐다. 연 50만달러 이상을 조달하는 기업들만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도록 했다. 연소득 10만달러 이하의 개인 투자자들은 1년에 5000달러까지 투자할 수 있고, 10만달러 이상 버는 사람들은 최대 10만달러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메리 조 화이트 SEC 위원장은 “투자자들이 보호를 받으면서도 창업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정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정보가 부족한 소액 투자자들이 사기를 당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한다. 빌 비티 북미증권관리자협회(NASAA) 회장은 “투자자는 창업기업에 투자하기 전에 이들 기업의 주식이 고위험 투자자산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욕=유창재 특파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