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트윗'에 새누리 대선 보도자료 인용 정황 포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정원 반박 "RT한 계정, 직원 것 아니다"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지난 대선 때 트위터로 퍼나른 글 일부가 당시 새누리당 대선캠프의 보도자료를 인용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25일 검찰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이 작성(트윗) 또는 재전송(리트윗)한 것으로 추정되는 글 5만5000여 건 가운데 약 50건에서 새누리당 캠프 보도자료와의 유사성이 발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지난 18일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서를 보면, 문제가 된 글 가운데 지난해 9월30일 "박근혜 대통령 후보, 서울시립고덕 양로원 방문 주요 내용[보도자료]"란 트윗에 해당 보도자료를 볼 수 있는 박 후보 캠프의 홈페이지가 링크됐다.
11월22일에는 "[새누리피플] 박근혜 여성공약, 핵심요약 제2탄"이란 글이 박 후보의 공약이 설명된 홈페이지 주소와 함께 리트윗 됐다.
또한 국정원 트위터 계정들은 박 후보의 공식 유튜브 홈페이지인 '박근혜의 포토에세이'를 소개하거나 대선 일정을 알렸다. 박 후보가 대구 달성군 소재 아파트를 구매할 당시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서도 해명글이 여러 차례 전송된 것으로 수사팀은 파악했다.
수사팀은 이 같은 트위터 글들을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해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30일 공판에서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정원은 검찰이 문제 삼은 관련 리트윗 글은 국정원 직원 계정이 아니라며 관련성을 부인했다.
국정원 측은 "박 후보의 후원금 모금, 후보 일정, 공약정책 홍보자료, 후보 의혹에 대한 해명, 새누리당 논평 등 기사에 나온 리트윗 글은 모두 국정원 직원의 트위터 계정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관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언론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청구했다"고 반박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25일 검찰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이 작성(트윗) 또는 재전송(리트윗)한 것으로 추정되는 글 5만5000여 건 가운데 약 50건에서 새누리당 캠프 보도자료와의 유사성이 발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지난 18일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서를 보면, 문제가 된 글 가운데 지난해 9월30일 "박근혜 대통령 후보, 서울시립고덕 양로원 방문 주요 내용[보도자료]"란 트윗에 해당 보도자료를 볼 수 있는 박 후보 캠프의 홈페이지가 링크됐다.
11월22일에는 "[새누리피플] 박근혜 여성공약, 핵심요약 제2탄"이란 글이 박 후보의 공약이 설명된 홈페이지 주소와 함께 리트윗 됐다.
또한 국정원 트위터 계정들은 박 후보의 공식 유튜브 홈페이지인 '박근혜의 포토에세이'를 소개하거나 대선 일정을 알렸다. 박 후보가 대구 달성군 소재 아파트를 구매할 당시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서도 해명글이 여러 차례 전송된 것으로 수사팀은 파악했다.
수사팀은 이 같은 트위터 글들을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해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30일 공판에서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정원은 검찰이 문제 삼은 관련 리트윗 글은 국정원 직원 계정이 아니라며 관련성을 부인했다.
국정원 측은 "박 후보의 후원금 모금, 후보 일정, 공약정책 홍보자료, 후보 의혹에 대한 해명, 새누리당 논평 등 기사에 나온 리트윗 글은 모두 국정원 직원의 트위터 계정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관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언론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청구했다"고 반박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