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호 지지' 정봉주 前의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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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프
서울 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재환)는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재·보선 때 이수호 후보를 지지하는 편지를 언론에 공개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기소된 정봉주 전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25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전 의원은 BBK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수감 중이던 지난해 12월 작성한 이 후보 지지 글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공개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은 교육감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