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대기업 입찰제한…외국계만 수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5일 “대기업 입찰제한 입법으로 인한 가장 큰 수혜자가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외국계 대기업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상황점검 회의에서 “외국기업에 불이익을 주자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정부 입법이 국내시장과 한국 기업에 역차별로 작용하지는 않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묻지마’ 경제민주화 입법으로 시장에서 각종 부작용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면세점 운영, 공공시장 등에서 중소·중견기업을 돕겠다는 취지로 일정비율 이상을 이들에게 할당하는 법 조항들이 만들어졌지만 김해공항 면세점 운영권을 세계 2위 외국 면세점 업체가 따냈다”고 설명했다.

최근 스위스 면세점 업체인 듀프리의 한국 지사인 듀프리 토마스줄리코리아가 중견기업 확인서를 받아 편법으로 김해공항 면세점의 중소·중견기업 구역 운영권을 따낸 것을 직접 비판한 것이다.

지난 3월 세종청사 구내식당 입찰에서도 세계 3대 급식업체인 미국 아라마크의 100% 한국법인인 아라코가 운영권을 획득했다. 공공부문 급식사업에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면서 국내 시장점유율 1~3위 업체인 아워홈과 삼성에버랜드, 현대그린푸드 등은 입찰에 참여하지 못했다.

최 원내대표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고 외국계 대기업들이 제도의 허점을 노려 한국 면세점 운영과 공공시장에 진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회가 경제약자 보호 취지에 매몰돼 법조항이 시장에서 어떻게 작용할지 간과한 측면이 없었는지 반면교사로 삼아 잘못된 것은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