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실명제 위반시 물어야 하는 과태료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규정상 최대 과태료 한도는 500만원인데 실제로 위반했을 때 내야 하는 평균 금액이 100만~200만원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금융감독 당국 관계자는 “과태료 상한선에 비해 실제 과태료 부과액이 너무 적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며 “과태료 부과 강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가 민병두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명제를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가장 많이 받은 은행은 우리은행(53건)이다. 국민은행·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31건), 신한은행(29건), 하나은행(28건)이 뒤를 이었다.

증권업계에선 한화증권(21건)의 적발 건수가 다른 증권사(1~4건)보다 훨씬 많았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