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정보 도용한 교사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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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프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윤인성)는 학부모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인터넷에 동료 교사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가 견책 처분을 받은 교사가 학교를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의 한 고교 교사 A씨는 2011년 인터넷 국민 신문고 민원란에 동료 교사 B씨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A씨는 이 글을 올리면서 한 학부모의 명의를 도용했고 결국 덜미가 잡혀 대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의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견책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