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사건에 ‘삼진아웃제’를 도입한 이후 구속 건수가 6배 이상 늘어났다.

대검찰청 형사부(박민표 검사장)는 지난 7월부터 가정폭력사범의 처벌이 강화되면서 7~9월 90명(월평균 30명)의 가정폭력사범을 구속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이는 최근 5년(2008~2012년)간 가정폭력사범 월평균 구속 인원(4.8명)에 비해 6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또 예전에는 기소유예나 약식기소(검찰 벌금형) 처분이 내려졌을 가정폭력사범도 검찰이 적극적으로 기소함에 따라 접수 사건 대비 재판에 넘겨지는 비율이 최근 5년간 2.5%에서 올해 7~9월 6%로 상승했다.

검찰은 4대악 중 하나인 가정폭력에 ‘삼진아웃제’ 등을 도입하면서 구속 등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가정폭력 삼진아웃제’란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이가 또다시 폭력을 행사하면 원칙적으로 구속 기소하는 제도다. 검찰은 삼진아웃제와 함께 상습적, 또는 흉기 등으로 가정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등도 구속 수사하기로 원칙을 세웠다.

검찰은 사안이 무겁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상담소에서 면담을 하거나 보호관찰소에서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하는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와 ‘보호관찰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 시행해 3개월간 198명에게 이를 적용하기도 했다.

또 가정폭력의 원인과 해결책을 찾기 위해 7~9월 처리된 가정폭력 사건 6099건 중 62%를 직접 면담을 거쳐 처리했다.

대검 관계자는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가해자의 개선·교화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가정폭력사건 관련 지침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