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홍 "횡령 아니다"…崔회장 재판 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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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서 "450억 김준홍 前대표와 개인 거래" 주장
SK 1·2심 재판과 배치…SK측, 내주 상고이유서 제출
SK 1·2심 재판과 배치…SK측, 내주 상고이유서 제출
![김원홍 "횡령 아니다"…崔회장 재판 변수로](https://img.hankyung.com/photo/201310/ZA.7887057.1.jpg)
◆김원홍 측 “횡령 아니다”
김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부장판사 설범식)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겨울용 하늘색 수의를 입은 채 출석했다. 그는 “국민참여 재판을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변했고, “직업이 뭐냐”는 질문에는 “중국 상하이에 있는 ‘스프린’ 대표이사 회장”이라고 했다.
김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충정의 한창호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변호사는 “김씨는 김 전 대표에게서 450억원을 빌렸을 뿐 검찰 주장처럼 465억원을 횡령하는 데 관여한 게 아니다”며 “김 전 대표와는 예전부터 금전 거래를 해 왔는데 자신의 법적 책임을 면하려고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검찰이 사실 관계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김 전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해 김씨의 무죄를 입증할 계획이어서 양측의 진실 공방이 예상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2008년 10월 최 회장에게 SK그룹 주요 계열사를 동원해 1000억원대 펀드 출자를 하게 한 뒤 최 회장이 필요로 하는 자금 465억원을 횡령하는 데 관여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지난 14일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
◆‘SK 상고심’ 변수될 듯
법조계에서는 김씨의 1심과 SK그룹의 횡령 사건 상고심을 떼어 놓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SK그룹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지난달 27일 핵심 증인인 김씨의 진술을 듣지 않고 최 회장 형제에 대한 선고를 강행, 논란의 불씨를 남겼기 때문이다.
최 회장 측 변호인단도 “내주 초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김씨 재판 과정에서 항소심과 다른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이를 추가로 상고심 재판부에 낼 예정”이라며 “항소심이 심리를 미진하게 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항소심 때 인정된 ‘예비적 공소사실’보다 ‘주위적 공소사실’ 위주로 김씨의 1심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예비적 공소사실이란 주된 공소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에 대비한 일종의 추가 공소 사실이다. 검찰은 항소심 때 “최 회장이 주요 계열사를 동원해 투자금 명목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취지의 주위적 공소사실 외에 “최 수석부회장이 주범이고 최 회장은 이를 방조한 종범”이란 취지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첨부해 공소장을 변경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예비적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했지만 주위적 공소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주위적 공소사실만 주장한 것은 범죄 사실관계를 두고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