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구속집행정지 '공방'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 심리로 29일 오후 열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사진)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여부를 놓고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변호인단은 최근 더 악화된 김 회장의 건강을 들어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역설한 반면 검찰은 “객관적인 진료 기록을 제시하라”며 맞섰다.

간이침상에 누운 채 수척한 모습으로 법정에 출석한 김 회장은 재판 시작 23분 만에 건강상 이유로 퇴정했다. 변호인단은 “김 회장이 만성 폐질환, 급성 천식으로 산소호흡기의 도움을 받고 있는 데다 최근 낙상으로 요추가 골절되는 등 통증이 심한 상태”라며 네 번째로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한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그러나 “의사 출신 검사들이 수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고 하더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김 회장이 고용한 서울대병원 의사가 법정에 출석해 김 회장의 건강 상태에 대해 진술했다”며 “이번에는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줄 제3의 기관이나 다른 의사에게 판단을 맡겨보자”고 제안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자 재판장이 중재에 나섰다. 김기정 부장판사는 “따로 날짜를 잡아 김 회장의 주치의, 제3의 기관에 소속된 의사, 검찰의 반박 논리를 뒷받침할 만한 의사 등 3명, 재판부 검찰 변호인단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을 거쳐 결정하자”고 제시했다.

김 회장은 지난 1월 구속집행이 정지됐고 3·5·8월 세 차례에 걸쳐 기간을 연장, 내달 7일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만료된다.

김선주/양병훈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