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임자 한달 내 복귀" 경기·광주 등 진보성향 4곳 교육감은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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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전국 시도교육청 통보
"사무실도 회수 안해" 교육부와 갈등 예고
"사무실도 회수 안해" 교육부와 갈등 예고
서울시교육청이 2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는 시내 초·중·고교 교사 17명에게 ‘1개월 이내 학교 복귀’를 통보하는 등 13개 시·도 교육청이 전교조 전임자 현업 복귀를 명령했다. 그러나 광주·경기·강원·전북교육청 등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이끄는 시·도교육청은 전임자 복귀를 통보하지 않아 향후 교육부와 갈등을 빚을 전망이다.
○“한 달 이내에 복귀하라”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전교조 전임자가 소속된 학교와 학교법인, 담당 지역교육청에 노조 전임자 허가를 즉시 취소하고 규정에 따라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국가공무원법 73조 2항에 따르면 교원은 휴직 기간에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4일 전교조에 대해 ‘노조 아님’을 통보하자 교육부는 바로 다음날 전임자 복귀와 사무실 지원비 회수 등 후속조치를 취하라고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 최성유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장은 “가급적 29일까지 전교조 측에 복귀통보를 해달라고 시·도교육청에 당부했다”고 말했다.
대다수 교육청은 이에 따라 전교조 전임자들에게 복귀를 통보했다. 인천교육청은 지역 전교조 전임자 3명에게 내달 25일까지 소속 학교로 복직 신고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단체교섭 중지, 조합원비 원천공제 중단, 사무실 퇴거, 행사비 지원 중단 등의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제주교육청 역시 전임자 3명에게 한 달 내에 복귀하라고 알렸다. 국고보조금 환수나 사무실 임대 반환 등은 검토를 거쳐 후속 조치에 착수할 방침이다.
○일부 교육청 “통보 의무 없다”
진보성향 교육감이 이끄는 시·도교육청은 이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경기와 광주교육청은 김상곤 교육감과 장휘국 교육감이 각각 브라질과 중국 출장이어서 교육감 귀국 후 조치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이 속해 있는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김승환 교육감이 교육부의 공문과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원교육청 관계자는 “전교조가 법외노조(법상 노조가 아님) 통보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만큼 그 결과를 보고 나서 후속조치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기와 광주교육청도 전임자 복귀 통보를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홍동 경기교육청 대변인은 “교육부 공문은 ‘휴직 사유 소멸로 전교조 전임자는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고 해당 교육청은 이를 즉시 처리하라’는 것으로 전교조 전임자에게 이를 알리라는 교육부 요청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들 교육청은 사무실 임대비 회수 등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을 방침도 시사하고 있어 교육부와 갈등을 빚을 전망이다. 김승환 교육감은 최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단체협상을 이미 끝내 효력이 발생하고 있는데 법외노조가 된 경우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현행법상 명시적인 조항이 없다”며 “사무실 무상임대 역시 다른 시민단체도 할 수 있는 것이어서 회수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태웅/강현우 기자 redael@hankyung.com
○“한 달 이내에 복귀하라”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전교조 전임자가 소속된 학교와 학교법인, 담당 지역교육청에 노조 전임자 허가를 즉시 취소하고 규정에 따라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국가공무원법 73조 2항에 따르면 교원은 휴직 기간에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4일 전교조에 대해 ‘노조 아님’을 통보하자 교육부는 바로 다음날 전임자 복귀와 사무실 지원비 회수 등 후속조치를 취하라고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 최성유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장은 “가급적 29일까지 전교조 측에 복귀통보를 해달라고 시·도교육청에 당부했다”고 말했다.
대다수 교육청은 이에 따라 전교조 전임자들에게 복귀를 통보했다. 인천교육청은 지역 전교조 전임자 3명에게 내달 25일까지 소속 학교로 복직 신고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단체교섭 중지, 조합원비 원천공제 중단, 사무실 퇴거, 행사비 지원 중단 등의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제주교육청 역시 전임자 3명에게 한 달 내에 복귀하라고 알렸다. 국고보조금 환수나 사무실 임대 반환 등은 검토를 거쳐 후속 조치에 착수할 방침이다.
○일부 교육청 “통보 의무 없다”
진보성향 교육감이 이끄는 시·도교육청은 이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경기와 광주교육청은 김상곤 교육감과 장휘국 교육감이 각각 브라질과 중국 출장이어서 교육감 귀국 후 조치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이 속해 있는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김승환 교육감이 교육부의 공문과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원교육청 관계자는 “전교조가 법외노조(법상 노조가 아님) 통보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만큼 그 결과를 보고 나서 후속조치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기와 광주교육청도 전임자 복귀 통보를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홍동 경기교육청 대변인은 “교육부 공문은 ‘휴직 사유 소멸로 전교조 전임자는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고 해당 교육청은 이를 즉시 처리하라’는 것으로 전교조 전임자에게 이를 알리라는 교육부 요청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들 교육청은 사무실 임대비 회수 등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을 방침도 시사하고 있어 교육부와 갈등을 빚을 전망이다. 김승환 교육감은 최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단체협상을 이미 끝내 효력이 발생하고 있는데 법외노조가 된 경우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현행법상 명시적인 조항이 없다”며 “사무실 무상임대 역시 다른 시민단체도 할 수 있는 것이어서 회수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태웅/강현우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