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 2015년 동네의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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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집에서 전화나 인터넷으로 의사 진료를 받고 처방전도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동네 의원’(1차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원격진료 대상은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진료를 계속 받아온 정신질환자,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 도서·산간벽지 주민 등이다. 원칙적으로 동네 의원에서 재진 환자만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수술·퇴원 후 추적관리가 필요한 재택환자, 군·교도소 등 특수지역 환자,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는 중대형 병원급(2·3차 병원)에서도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개정안을 연말 국회에 제출, 2015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준혁/은정진 기자 rainbow@hankyung.com
보건복지부는 ‘동네 의원’(1차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원격진료 대상은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진료를 계속 받아온 정신질환자,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 도서·산간벽지 주민 등이다. 원칙적으로 동네 의원에서 재진 환자만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수술·퇴원 후 추적관리가 필요한 재택환자, 군·교도소 등 특수지역 환자,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는 중대형 병원급(2·3차 병원)에서도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개정안을 연말 국회에 제출, 2015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준혁/은정진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