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에서 하이투자증권의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업무범위를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그동안 하이투자증권은 주권기초 장외파생상품과 이자율·통화·상품을 기초로 한 장외파생상품의 헤지목적 거래만 가능했으나 이번에 모든 장외파생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