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상속세 1000억원까지 공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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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린 의원, 법안 발의
매출 5000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공제 한도를 1000억원으로 늘리자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최근 같은 당 윤진식 강길부 정의화 의원 등 12명의 서명을 받아 이 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가업상속재산 공제액은 매출 2000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상속재산의 70%까지를 300억원 한도 내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공제 한도는 그대로 둔 채 공제 대상 기업만 매출 3000억원 이하 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나 의원은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가업상속 세제를 개선해왔으나 공제 한도와 대상이 너무 엄격해 중소·중견기업들이 느끼는 상속 부담이 여전히 크다”며 “현행 제도는 수십년간 지속적인 투자로 사업을 확장하고 경쟁력을 갖춘 기업일수록 거액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구조로 돼 있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발전하도록 돕는다는 정부 시책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공제 대상을 매출 2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공제 한도를 3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대상 기업의 업력 요건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에서 ‘5년 이상 경영한 기업’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상속인 1인 전액 상속시에만 공제해주던 요건을 폐지, 공동 상속이 가능하도록 길을 터주고 상속인이 최소 2년간 가업을 영위해야 한다는 조건을 없애 급작스러운 상속시에도 공제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가업상속 후 10년간 업종과 지분,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요건도 완화해 5년 이후부터 요건 유지기간에 따라 반납액을 정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박수진 기자 psj@hankyung.com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최근 같은 당 윤진식 강길부 정의화 의원 등 12명의 서명을 받아 이 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가업상속재산 공제액은 매출 2000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상속재산의 70%까지를 300억원 한도 내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공제 한도는 그대로 둔 채 공제 대상 기업만 매출 3000억원 이하 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나 의원은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가업상속 세제를 개선해왔으나 공제 한도와 대상이 너무 엄격해 중소·중견기업들이 느끼는 상속 부담이 여전히 크다”며 “현행 제도는 수십년간 지속적인 투자로 사업을 확장하고 경쟁력을 갖춘 기업일수록 거액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구조로 돼 있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발전하도록 돕는다는 정부 시책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공제 대상을 매출 2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공제 한도를 3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대상 기업의 업력 요건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에서 ‘5년 이상 경영한 기업’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상속인 1인 전액 상속시에만 공제해주던 요건을 폐지, 공동 상속이 가능하도록 길을 터주고 상속인이 최소 2년간 가업을 영위해야 한다는 조건을 없애 급작스러운 상속시에도 공제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가업상속 후 10년간 업종과 지분,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요건도 완화해 5년 이후부터 요건 유지기간에 따라 반납액을 정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박수진 기자 p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