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휴대폰 소액결제 사기피해, 예방 대책 곧 마련하겠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사진)은 31일 “휴대폰 소액결제 사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시 제정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울산 남구을)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휴대폰 소액결제 사기’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한국경제신문 보도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날 오후 국감 첫 질의자로 나선 김 의원은 “이동통신 3사의 모바일 소액결제가 연간 3조원에 이를 정도로 크게 성장했지만 허술한 결제 승인 절차 때문에 연간 소액결제 사기 액수가 40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상적인 소액결제에서는 콘텐츠 제공업체(CP), 결제대행사, 이동통신사, 고객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본인확인이 이뤄지지만 ‘자동결제’의 경우 본인확인을 하지 않고 자동으로 대금 결제가 이뤄진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자동결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제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고시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송경희 미래부 인터넷정책과장은 “고시는 자동결제 여부 등을 고객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시하는 표준결제창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라며 “이 밖에 결제 시점에 소비자에게 관련 내용을 문자로 정확히 알리는 방안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동통신 3사가 소액결제로 연간 600억~700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올리면서도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이동통신사들도 책임을 지도록 정보통신망법을 고치든지 해서 결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현재 고시 제정을 추진 중”이라며 “그 부분도 확실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양준영/김재후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