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최병승 판결' 리스크…확정 판결 땐 최대 1조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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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고자에 밀린 임금 8억 줘라"
해고자 1600명 소송 진행…현대차 "무리한 판결" 항소
해고자 1600명 소송 진행…현대차 "무리한 판결" 항소
현대자동차가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는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 최대 1조원 이상을 지급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296일 동안 ‘철탑농성’을 벌였던 최병승 씨(37·사진)에게 8억4000만원의 임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현대차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하던 최씨는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되자 현대차를 상대로 소송을 내 정규직으로 인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31일 최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현대차가 최씨에게 8억405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최씨가 해고된 2005년 2월부터 받지 못한 임금 2억8000여만원에 200%의 가산금을 더한 액수다.
○현대차 최대 1조원 이상 부담해야
재판부는 ‘부당해고로 판명된 경우 평균임금의 200%를 가산해 지급한다’는 현대차 노사의 단체협약이 최씨에게도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2002년 현대차 울산공장의 사내하청업체인 예성기업에 입사, 정규직화 투쟁을 벌이다 2005년 해고됐다. 그는 하청업체가 아니라 실질적 고용주인 현대차가 부당해고를 했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작년 2월 “하청업체에 고용됐지만 현대차 사업장에 파견돼 직접 노무지휘를 받는 파견근로자”라며 최씨의 승소를 확정했다. 최씨는 ‘현대차 내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작년 10월17일 울산공장 송전철탑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였다. 농성중이던 올해 1월 현대차 정규직으로 발령났지만 채용을 거부한 채 출근하지 않고 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현대차는 최대 1조원 이상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씨처럼 부당해고됐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낸 현대차 사내하청근로자만 1600여명(기아차 500여명)에 이르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으로 일한 지 2년이 넘었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채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되고 최씨처럼 밀린 임금을 받을 경우 현대차는 큰 부담을 지게 된다. 근속기간과 법원판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단순히 최씨처럼 1인당 10억원(법정이자 2억원 포함)가량을 물어줘야 한다고 가정하면 현대차는 1조60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현대차 항소 방침
현대차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방침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법원이 지급하라고 한 금전보상은 현대차의 단체협약이 최씨에게도 적용된다는 전제 아래 이뤄진 판단”이라며 “이 조항은 현대차 근로자를 해고할 때 신중을 기하기 위해 노사가 합의해 단체협약에 규정한 것으로 최씨에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또 최씨가 해고될 당시에는 현대차의 정규직이 아닌 하청 노동자였기 때문에 이런 수준의 임금을 주는 게 맞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대차는 “2002년 3월 사내하도급업체인 예성기업에 입사한 최씨는 라인중단과 무단결근 등 불법행위로 2005년 2월2일 해고되기까지 3년을 채 일하지 않았으며 그 이후 지금까지도 7년 넘게 일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데도 거액의 무노동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성실하게 일하는 대다수 일반 근로자들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
현대차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하던 최씨는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되자 현대차를 상대로 소송을 내 정규직으로 인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31일 최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현대차가 최씨에게 8억405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최씨가 해고된 2005년 2월부터 받지 못한 임금 2억8000여만원에 200%의 가산금을 더한 액수다.
○현대차 최대 1조원 이상 부담해야
재판부는 ‘부당해고로 판명된 경우 평균임금의 200%를 가산해 지급한다’는 현대차 노사의 단체협약이 최씨에게도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2002년 현대차 울산공장의 사내하청업체인 예성기업에 입사, 정규직화 투쟁을 벌이다 2005년 해고됐다. 그는 하청업체가 아니라 실질적 고용주인 현대차가 부당해고를 했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작년 2월 “하청업체에 고용됐지만 현대차 사업장에 파견돼 직접 노무지휘를 받는 파견근로자”라며 최씨의 승소를 확정했다. 최씨는 ‘현대차 내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작년 10월17일 울산공장 송전철탑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였다. 농성중이던 올해 1월 현대차 정규직으로 발령났지만 채용을 거부한 채 출근하지 않고 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현대차는 최대 1조원 이상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씨처럼 부당해고됐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낸 현대차 사내하청근로자만 1600여명(기아차 500여명)에 이르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으로 일한 지 2년이 넘었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채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되고 최씨처럼 밀린 임금을 받을 경우 현대차는 큰 부담을 지게 된다. 근속기간과 법원판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단순히 최씨처럼 1인당 10억원(법정이자 2억원 포함)가량을 물어줘야 한다고 가정하면 현대차는 1조60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현대차 항소 방침
현대차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방침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법원이 지급하라고 한 금전보상은 현대차의 단체협약이 최씨에게도 적용된다는 전제 아래 이뤄진 판단”이라며 “이 조항은 현대차 근로자를 해고할 때 신중을 기하기 위해 노사가 합의해 단체협약에 규정한 것으로 최씨에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또 최씨가 해고될 당시에는 현대차의 정규직이 아닌 하청 노동자였기 때문에 이런 수준의 임금을 주는 게 맞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대차는 “2002년 3월 사내하도급업체인 예성기업에 입사한 최씨는 라인중단과 무단결근 등 불법행위로 2005년 2월2일 해고되기까지 3년을 채 일하지 않았으며 그 이후 지금까지도 7년 넘게 일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데도 거액의 무노동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성실하게 일하는 대다수 일반 근로자들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