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스케이트보드, 스키 폴, 접착제, 눈썹정리용 칼, 텐트 폴, 아이젠, 재봉 바늘 등도 허용물품에 포함시켰다. 또 길이 기준이 모호했던 가위는 국제기준에 따라 날의 길이를 6㎝로 통일했다. 화물로도 가져가지 못했던 호신용 스프레이는 1인당 1개에 한해 화물 반입을 허용하고 1인당 1개로 제한했던 염색약과 파마약은 2㎏(개별 용량 500mL)까지 화물로 실을 수 있게 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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