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가슴 확대 안돼"…女배우, 광고 규제에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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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자국 위성TV 방송국의 상업광고를 엄격히 규제하고 나섰다.
관영 신화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언론, 출판, 영화, TV 등을 담당하는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 최극 전국의 위성TV 방송국에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상업광고 지침을 하달했다.
지침에 따르면 모든 위성TV 채널이 매시간 TV쇼핑 광고를 한 차례, 3분 이내로만 내보낼 수 있게 했다. 또한 같은 내용의 TV쇼핑 광고를 하루에 3차례만 방송할 수 있으며 황금시간대인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는 전면 금지했다.
TV쇼핑 광고의 형식 규제도 강화해 화면의 오른쪽 위에 '광고'라는 글자를 반드시 표시하고 언론 취재 방식을 빌리거나 사회자가 과장된 대사, 어조, 동작으로 진행하는 광고를 하지 못하게 했다. 이와 함께 '교정', '스타일링', '지방 제거' 등의 용어를 사용한 광고와 가슴 확대, 다이어트 제품 등에 대한 광고도 일절 금지했다.
신문출판광전총국 대변인은 "일부 위성TV 방송국이 허위·과장광고를 장시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내보내는 현상이 심해 시청자 권리를 침해하고 방송매체 이미지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각 성(省)급 지방정부의 방송행정부문에 관리·감독 강화를 지시해 지침을 위반한 방송국은 엄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앞서 지난 7월 전국의 위성TV 방송국에 오락·상업성이 짙은 TV 오디션 프로그램의 편성시간을 대폭 줄이도록 지시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관영 신화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언론, 출판, 영화, TV 등을 담당하는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 최극 전국의 위성TV 방송국에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상업광고 지침을 하달했다.
지침에 따르면 모든 위성TV 채널이 매시간 TV쇼핑 광고를 한 차례, 3분 이내로만 내보낼 수 있게 했다. 또한 같은 내용의 TV쇼핑 광고를 하루에 3차례만 방송할 수 있으며 황금시간대인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는 전면 금지했다.
TV쇼핑 광고의 형식 규제도 강화해 화면의 오른쪽 위에 '광고'라는 글자를 반드시 표시하고 언론 취재 방식을 빌리거나 사회자가 과장된 대사, 어조, 동작으로 진행하는 광고를 하지 못하게 했다. 이와 함께 '교정', '스타일링', '지방 제거' 등의 용어를 사용한 광고와 가슴 확대, 다이어트 제품 등에 대한 광고도 일절 금지했다.
신문출판광전총국 대변인은 "일부 위성TV 방송국이 허위·과장광고를 장시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내보내는 현상이 심해 시청자 권리를 침해하고 방송매체 이미지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각 성(省)급 지방정부의 방송행정부문에 관리·감독 강화를 지시해 지침을 위반한 방송국은 엄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앞서 지난 7월 전국의 위성TV 방송국에 오락·상업성이 짙은 TV 오디션 프로그램의 편성시간을 대폭 줄이도록 지시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