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은 1일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로 상장채권인 경남기업73의 기한이익이 상실됐다고 공시했다. 기한이익상실은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채권자가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경남기업73의 잔액은 57억4200만원이다.

회사 측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 약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상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