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한 허황된 영유권 주장을 담은 동영상을 게재한 것에 대해 지난 10월23일 항의와 함께 시정조치를 요구했다"며 "그럼에도 일본이 새 영문 동영상까지 제작해 인터넷에 유포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 동영상을 즉각 삭제할 것을 일본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일본 정부가 진실의 눈을 뜨기를 촉구한다. 진실의 소리에 귀를 막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일본을 위한 길이 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앞서 일본 외무성은 '여러분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를 아십니까'라는 내레이션으로 시작하는 1분 27초짜리 동영상을 지난달 외무성 동영상 홍보채널 명의로 유튜브에 업로드했으며 최근 이 동영상의 영문판도 올렸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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