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수사의 연루자들이 잇달아 무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2011년부터 1년 반 동안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했던 특별수사의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대법원 판결을 보면 애초 무혐의자를 무리하게 기소했거나 혐의가 있더라도 확실하게 입증하지 못했다. 어느 쪽이든 수사역량과 직결되는 문제다.

엊그제 나란히 무죄확정을 받은 김광수 전 FIU 원장과 이철규 전 경기경찰청장은 수뢰와 알선수재로 적용혐의가 조금 달랐을 뿐 상황은 같았다. 1주일 전 무죄확정된 김장호 전 금감원 부원장보와 앞서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도 그랬다. 검찰이 금품을 건넸다는 저축은행 쪽 진술에 지나치게 의존한 탓이다. 일방적인 진술에 따랐거나, 진술을 강압적으로 유도했던 것 아닌가 하는 의혹마저 생긴다.

물론 수사에도 오류가 있을 수는 있다. 명백한 범법자들을 상대로 한 후속 수사는 더욱 그럴 개연성이 있다. 하지만 의도가 들어간 죄인만들기는 그 자체로 범죄다. 가령 이철규 전 청장은 동일 사안으로 일곱 번이나 기소당했는데 검·경 수사권 다툼의 와중에 일어난 표적수사였다는 당사자 항변이 터무니없어 보이지는 않는다. 김광수, 김장호 씨도 금융당국의 중량급 인사 몇 명쯤은 당연히 집어넣어야 모양이 나온다는 수사 악습에서 나온 무리한 기소는 아니었을까. 별건수사, 기획수사, 장기수사라는 구태가 그 원인이 아니었는지 검찰은 진지하게 반성해야 한다.

오죽하면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도 최근 일부 수사가 너무 거칠었다는 고백을 했겠는가. 누구든지 잡아넣을 수 있다는 오만, 그렇게 잘 엮는 것을 능력처럼 여기는 후진적 사고에서 빨리 벗어나야 검찰이 바로선다. 무죄를 받아도 사람들은 요란하게 구속되던 장면만 기억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