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불법 개조가 최근 4년 새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력벽(위층의 무게를 떠받치고 있는 벽) 등 건물에서 기둥 역할을 하는 중요 부분을 위험하게 개조하는 행위가 그치치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입주자들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경기 고양덕양을)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아파트 불법 개조 현황’ 자료를 1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전국적으로 아파트를 불법 개조해 적발된 사례가 총 5779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4060건은 시정명령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가 됐으나, 나머지 1719건(29.7%)은 아직도 이행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연도별로는 2008년 567건, 2009년 610건이던 불법 개조 건수가 2012년에는 1272건으로 늘어나는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최근 4년 새 122.7% 늘었다. 올 들어서 지난 8월까지 829건이 적발됐다.

불법 개조 유형은 △아파트의 현관 복도 등 공용공간에서의 불법 증축 △내력벽 등 핵심 벽체 철거 △발코니 불법 확장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아파트 복도나 엘리베이터 현관 등을 개인 용도로 개조하는 사례도 있었다.

아파트를 불법으로 개조했다가 적발될 경우 주택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김 의원은 “불법 개조가 성행하고 있지만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단속 전담 공무원은 2명 안팎으로 인원이 부족해 주민들의 신고가 아니면 사실상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주민신고보상제를 도입하거나 불법 구조변경을 한 입주자는 물론 설비업체까지 처벌하는 규정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국토부 산하기관의 부채 문제와 지지부진한 행복주택사업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