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가 행정부 감시라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뿐더러 기업감사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여야 지도부가 상시국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대부분의 국회 상임위원회가 같은 날짜에 국감을 진행하는 지금의 방식 대신 상임위별로 날짜를 분배하거나, 현안이 있으면 언제든지 국감을 열자는 것이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일 국감대책회의에서 “좀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국회 운영을 위해 국회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상시국감뿐 아니라 꾸준히 제기된 상임위 전문성 강화 방안, 법제사법위원회 정상화, 대정부질문 제도 개선 등 포괄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전날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와 언론의 지적이 반복적으로 있어 왔다”면서 “늘 말로만 얘기하고 입으로만 외치던 상시국감 체제를 이번 기회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정치개혁 차원에서 이뤄내는 성과를 올리자고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대부분의 상임위가 정기국회 때 한꺼번에 국감을 진행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현재 국감은 헌법 제61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기국회 개회일 다음날부터 20일간 하도록 돼 있다. 올해의 경우 13개 상임위가 같은 기간(10월14일~11월1일)에 국감을 열었다.

전 원내대표가 제안한 방식은 상임위별로 연간 30일 이내에서 1주 단위로 끊어서 4회 정도 분산해 국감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1주일간 한두 개의 상임위만 국감을 열어 여론 집중도도 높아지고 각 기관에 대해 내실 있는 감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민주당은 예상하고 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공공기관 국감을 정기국회와 분리해 상임위별로 지정된 시간에 세밀하게 진행하고 그만큼 확보되는 시간은 정기국회 핵심 역할인 예산안 심의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상임위별로 따로 국감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 원내대표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다만 상시국감이 열릴 경우 정부 부처 공무원과 기업인들이 수시로 국회에 불려가 행정 및 기업 업무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 국회의 권한을 지나치게 비대하게 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미국처럼 따로 국감을 진행하지 말고 감사원을 국회 산하로 둔 뒤 감사원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자는 의견이 있다. 미국은 하원 산하에 회계감사원(GAO)이 있어 현안이 있을 때마다 행정부에 대한 감사를 한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