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12억 포탈했다가…징역형에 20억 '벌금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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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 12부(신현범 부장판사)는 매출을 줄여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조세 등)로 기소된 차 모(44)씨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3일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년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포탈한 세액이 모두 12억원에 달하고 아직 세금을 내지 않은 점, 조세 관련 관청에 재산이 압류된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차씨는 2010년 3월~2011년 5월 매출·매입 실적을 속인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세금 12억원 가량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차씨는 광주 서구, 경북 고령, 경기 용인 등에서 피자 체인점 등에 치즈 등 식재료를 공급하는 식품 유통업체를 운영하면서 영세 도매업체들을 상대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거나 액수를 축소해 소득을 줄여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씨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누진세 적용을 피하려고 자신이 실질적으로 업체를 운영하면서도 다른 사람 명의로 소득을 분산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3일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년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포탈한 세액이 모두 12억원에 달하고 아직 세금을 내지 않은 점, 조세 관련 관청에 재산이 압류된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차씨는 2010년 3월~2011년 5월 매출·매입 실적을 속인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세금 12억원 가량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차씨는 광주 서구, 경북 고령, 경기 용인 등에서 피자 체인점 등에 치즈 등 식재료를 공급하는 식품 유통업체를 운영하면서 영세 도매업체들을 상대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거나 액수를 축소해 소득을 줄여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씨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누진세 적용을 피하려고 자신이 실질적으로 업체를 운영하면서도 다른 사람 명의로 소득을 분산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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