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버스·택시 등 사업용 여객자동차의 운전자는 차 안에 승객이 없을 때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운수종사자의 차량 내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발표했다.

기존 규칙에서는 승객이 탑승한 경우에만 운전자의 차내 흡연을 금지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승객이 없을 때에도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이를 위반한 운전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박상열 국토부 대중교통과장은 “운전자가 밖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괜찮지만 차 안에서 흡연하면 냄새가 배어 승객이 불쾌하게 느낄 수 있다”며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의를 거쳐 연내 개정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