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시·도가 시행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학교 급식재료 방사능 조사 관련 조례'가 실효성이 없거나 사후 조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민수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조례에 따르면 학교급식재료 방사능 조사 방법은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이용한 간이검사나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전문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는 생활방사능 측정만 가능할 뿐 식품 속의 방사능은 측정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박 의원은 이 때문에 이 제도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고, 전문검사의 경우 시간이 오래 걸려 급식 실시 이후 검사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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