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인사도 공정위 감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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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시민감사관제' 도입…공정위, 연내 5명 위촉
내년부터 경제계 인사도 공정거래위원회 조직과 직원들을 상대로 하는 내부 감사 요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청렴 공정위 업무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공정거래위원회 감사규정’을 개정해 청렴시민감사관제를 도입하기로 한 데 이어 경제단체 등 기업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를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청렴시민감사관제는 외부 인사가 공정위 업무와 관련한 비위 사실을 알았거나 증거 자료를 확보한 경우 공정위 감사 담당관에게 내부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내부 감사를 요구받은 경우 감사 담당관은 2개월 안에 감사를 마무리해야 하며 감사 결과를 청렴시민감사관에게 알려야 한다.
청렴시민감사관은 총 5명으로 경제단체 중소기업단체 소비자단체 등에서 추천받아 연내 구성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제계 인사로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희 등 주요 경제단체에서 추천하는 인사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공정거래위원회 감사규정’을 개정해 청렴시민감사관제를 도입하기로 한 데 이어 경제단체 등 기업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를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청렴시민감사관제는 외부 인사가 공정위 업무와 관련한 비위 사실을 알았거나 증거 자료를 확보한 경우 공정위 감사 담당관에게 내부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내부 감사를 요구받은 경우 감사 담당관은 2개월 안에 감사를 마무리해야 하며 감사 결과를 청렴시민감사관에게 알려야 한다.
청렴시민감사관은 총 5명으로 경제단체 중소기업단체 소비자단체 등에서 추천받아 연내 구성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제계 인사로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희 등 주요 경제단체에서 추천하는 인사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