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후순위채 발행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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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정안 입법 예고…여신심사위 설치도 의무화
저축은행의 후순위 채권 발행이 종전보다 엄격히 제한되고 여신심사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3일 입법 예고했다.
금융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발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0% 이상 등인 저축은행이 투자적격등급 후순위채를 증권사 등을 통해 공모 발행하거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인 법인을 대상으로 사모 발행하는 경우는 허용키로 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이 예금과 후순위채를 팔 때 고객에게 설명해야 할 사항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저축은행의 여신심사와 사후관리 기능도 강화했다. 우선 자산총액이 3000억원 이상인 저축은행에 대해 여신심사위원회(3인 이상)와 감리부서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같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은 자기자본의 25%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사모 집합투자기구 등을 통해 자산을 운용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도 마련했다. 문책경고나 감봉 등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자는 3년간 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자격 제한 요건도 강화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3일 입법 예고했다.
금융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발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0% 이상 등인 저축은행이 투자적격등급 후순위채를 증권사 등을 통해 공모 발행하거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인 법인을 대상으로 사모 발행하는 경우는 허용키로 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이 예금과 후순위채를 팔 때 고객에게 설명해야 할 사항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저축은행의 여신심사와 사후관리 기능도 강화했다. 우선 자산총액이 3000억원 이상인 저축은행에 대해 여신심사위원회(3인 이상)와 감리부서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같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은 자기자본의 25%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사모 집합투자기구 등을 통해 자산을 운용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도 마련했다. 문책경고나 감봉 등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자는 3년간 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자격 제한 요건도 강화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