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사회공헌 기업을 대상으로 출입국심사 우대 정책을 실시한다.

법무부는 내달 23일부터 고용창출 우수 기업과 범죄피해자 지원 우수 법인, 가족친화 인증기업, 동반성장 우수 기업 등에 출입국 우대카드를 발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우대카드를 소지하면 전국 공항과 항만에서 전용 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고, 출국장에서 승무원 등이 드나드는 전용 출입문으로 통과할 수 있는 등 차별화된 출입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출입국심사 우대 대상자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동반성장위원회 등 발급 대상자 선정기관에 신청하면 적격심사를 거쳐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