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사태’로 투자금을 날린 피해자들이 처음으로 집단소송을 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황모씨 등 8명은 4일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했다가 날린 돈을 배상하라”며 동양증권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황씨 등은 동양증권 직원들이 투자 위험성이나 발행하는 회사의 신용도에 대해 전혀 설명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액은 4억6000여만원으로 소송에서는 우선 절반인 2억3000여만원을 청구했다.

회사채에 3900만원을 투자해 피해를 입은 한 택시기사는 녹음파일을 확보해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한별은 이 피해자가 회사채를 사는 과정에서 24차례 동양증권 직원과 통화했으나 투자 위험성에 대해서는 한 번도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