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국회 정무위원장(오른쪽 두 번째)을 비롯해 정무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맨 오른쪽)이 4일 금감원 민원실을 방문해 동양그룹 투자 피해자들과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훈 국회 정무위원장(오른쪽 두 번째)을 비롯해 정무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맨 오른쪽)이 4일 금감원 민원실을 방문해 동양그룹 투자 피해자들과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제2 동양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제2 금융권의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동양파이낸셜대부와 같은 대부업체를 동원한 비금융회사 우회 지원을 막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부에서 주장하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처벌을 받으면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지분을 매각토록 하는 이른바 ‘금융 연좌제’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금산분리' 강화 방안, 금융사의 非금융사 지원 포괄적 차단

○은행처럼 대주주 자격 수시 심사

보험 증권 카드 캐피털 등 2금융권 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한 수시 적격성 심사제 도입은 지난 6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한 차례 이뤄졌다.

김기식, 김기준, 이종걸 의원 등이 지난해 9월부터 잇따라 발의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은행·은행지주사, 저축은행 등에 도입한 한도 초과 보유 주주 적격성 심사와 주기적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후 논란이 수그러들었지만 동양 사태에서 동양증권 대주주인 동양인터내셔널이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다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주기적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핵심은 대주주의 형사 처벌 여부 등을 따지는 ‘사회적 신용 요건’과 자본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재무 요건’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주기적 적격성 심사 제도가 있었더라면 껍데기에 불과한 동양인터내셔널이 동양증권의 지분을 계속 보유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기적으로 적격성을 심사하는 제도 도입에 찬성한다는 얘기다.

문제는 사회적 신용 요건이다. 일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최대주주가 죄를 짓지 않아도 주주인 특수관계인 1명만 법을 어기면 주식을 강제로 매각하도록 명령하는 조항이 담겨 있다. 이로 인해 이들 법안은 ‘금융 연좌제’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번 국회에서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데는 이의가 없지만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경미한 처벌을 받으면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심사 대상 주주와 제재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사→비금융사 ‘우회 지원’ 차단

금융위는 동양 사태에서 나타난 금산법의 허점을 원천적으로 보완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동양그룹은 동양증권이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레저 등 비금융 계열사를 직접 지원하면 금융사의 비금융사 지원을 금지한 금산법 조항을 위반하게 되는 점을 회피하기 위해 대부업체인 동양파이낸셜대부에 2000억원을 출자하도록 했다. 동양파이낸셜대부는 이를 다시 동양 계열사에 대출하는 방식으로 금산법을 우회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우회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대부업을 금융회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동양그룹처럼 대부업이 법정 금융회사가 아닌 점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렇게 되면 대부업을 통한 지원은 차단되지만, 금융사의 정보기술(IT) 계열사 등과 같이 ‘금융업을 영위하지만 금융사는 아닌’ 계열사를 통한 우회 지원의 허점이 여전히 남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문제가 될 때마다 하나씩 추가하는 것보다 포괄적으로 우회 지원을 금지하는 방안을 찾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동양증권은 이날부터 피해자들에게 녹취파일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