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전교조 교사들을 통해 전교조의 법외 노조화 등을 설명하는 ‘공동 수업’을 추진하는 데 대해 정부가 “교육 과정을 벗어난 불법”이라며 엄정 대처 방침을 밝혔다.

이연우 교육부 창의교수학습과장은 4일 “특별한 계기를 근거로 하는 수업은 반드시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장이 승인하더라도 수업 내용이 교육 과정에서 벗어나면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교조의 공동수업이 ‘전교조에 가해지고 있는 노동 탄압, 친일 독재 미화 한국사 교과서에 맞서는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국장과 가진 회의에서 전교조 전임자 77명을 학교에 복귀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일선 학교에 ‘정치적으로 편파적인 교육을 하지 말라’고 요청하도록 했다.

전교조는 지난달 24일 ‘법외 노조’ 통보를 받은 직후 △법외 노조 처분 취소 소송 △공동 수업 △연가 투쟁 등 다양한 대응 투쟁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전교조는 전태일 열사 기일인 오는 13일까지 기획한 공동 수업에서 법외 노조가 된 전교조의 상황을 학생들에게 알리는 내용을 포함해 학생인권과 노동인권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토록 했다.

한편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내에 공동 수업을 진행하거나 학교장에게 신청한 학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돼선 안 되기 때문에 교장들을 통해 공동 수업 현황을 적극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수 성향의 문용린 교육감이 이끄는 서울교육청과 달리 진보 교육감으로 분류되는 김상곤 교육감의 경기교육청은 “공동 수업은 교사와 교장이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이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광주 강원 전남 등 진보교육감 지역에선 전교조가 법외 노조 대응 투쟁 차원에서 공동 수업을 하더라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전교조의 법외 노조화 문제는 노동인권 측면에서 가르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수업 시간 일부를 활용해 공동 수업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