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분양시장에 적신호가 켜졌다. 공급과잉 우려가 불거진 가운데 최근 분양에 나선 일부 단지들이 미분양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에는 처음으로 부도를 맞은 단지까지 등장하면서 수요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도시형생활주택 부도단지 첫 등장


불꽃 튀던 도시형생활주택 '불 꺼지나'
도시형생활주택은 오피스텔처럼 투자자들이 월세 수익을 받으려고 분양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구별 주택 크기도 1~2인 가구의 거주를 감안해 전용면적 30~50㎡ 정도로 작게 배정된다.

공급과잉으로 시행사가 부도를 내는 바람에 보증기관이 분양계약자들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물어준 첫 ‘도시형생활주택’이 나왔다. 아파트에 비해 규모가 작고 공사기간이 짧아 도시형생활주택은 좀처럼 분양보증 사고가 잘 나지 않는다.

다만 대부분의 시행업체가 영세하거나 개인 토지주들이어서 부도가 날 경우 아파트와 달리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4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경기 부천시 심곡동 부천역 인근에서 157가구(전용면적 16~22㎡)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을 짓던 시행사가 부도를 냈다. 작년 11월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분양률이 저조하고 공사비가 부족해 공사가 중단됐다. 부도가 나자 대한주택보증이 보증해준 분양대금 120억원 가운데 90억원 정도를 기존 계약자들에게 돌려줬다. 다행히 투자자들의 피해는 크지 않았다는 게 대한주택보증의 설명이다. 대한주택보증은 이 단지를 인수해 조만간 공매에 부칠 예정이다. 이 공동주택에는 국민주택기금 18억원도 들어갔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도시형생활주택은 공사기간이 10개월~1년6개월로 아파트(평균 25개월)보다 짧은 편이라 자금난을 잘 버티는 편이지만 최근 시장상황이 좋지 않다”며 “특히 사업 규모가 대부분 작아서 시행사들이 영세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분양대금 보증 여부와 입지여건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구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30가구 이상 도시형생활주택은 선분양을 위해 분양대금 보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정부, 공급과잉에 건설기준 강화

전·월세난 해결을 위해 정부가 2009년 새롭게 도입한 도시형생활주택은 한동안 투자형 주택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오피스텔처럼 1~2인용 소형 주택이고, 가구별로 개별 등기가 가능하다. 건물에 필요한 주차장 제한이 크게 완화됐다. 따라서 일명 ‘주차장 없는 집’으로 불리기도 한다.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재당첨에도 제한이 없다. 집주인은 분양받아서 실제 거주하는 실수요자보다 투자자인 경우가 많다.

전·월세난이 심화되면서 전국적으로 신규 공급이 급증했다. 2011년 2만3975가구, 작년에는 5만3735가구가 준공됐다. 올해에도 9월까지 이미 6만2650가구가 쏟아졌다. 2010년과 비교하면 3년새 무려 24배나 급증한 수치다. 공급이 넘쳐나면서 집주인들의 세입자 모시기 경쟁도 치열해졌다. 경쟁상품인 오피스텔이 연간 수만실 공급되면서 최근에는 미분양이 누적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얘기다.

공급과잉 논란이 일자 정부는 올해부터 주차장 면적기준을 기존 전용면적 60㎡당 1대에서 30㎡ 미만은 가구당 0.5대, 30~50㎡는 0.6대로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주택기금 대출 이자도 올렸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