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클럽Q안성 입회금 17%만 반환 결정 '일파만파'
골프클럽Q안성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계획안은 그동안 회원제 골프장의 입회금(회원권 분양대금) 전액 반환을 보장하는 ‘체육시설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7조를 뒤집은 것이다. 법원이 골프장을 다른 기업에 팔 때 회원 승계 의무가 없으며 입회금의 17%만 돌려주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회원들의 입회금 반환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입회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골프장의 부도 사태가 속출할 전망이다.

○입회금 반환 요구 거세질 듯

지난해 말 현재 전국 228개 회원제 골프장의 총분양대금은 16조9730억원에 이른다. 수도권 80개 골프장이 절반에 가까운 7조8330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입회금 반환금액은 지난해 1조360억원, 올해 8870억원, 내년에는 704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골프클럽Q안성 회원은 총 478명, 입회금은 773억원이었다. 수원지법은 입회금의 17%만 상환하고 나머지 83%는 출자전환한 뒤 감자를 통해 무상소각하기로 결정했다. 3억3000만원에 회원권을 구입한 회원은 5610만원만 돌려받을 수 있다. 회원 지위도 잃고 무려 2억7390만원의 손해를 봐야 한다.

이에 따라 골프클럽Q안성 회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박순구 골프클럽Q안성 비상대책위원은 “법원이 퍼블릭 전환을 바라는 대다수 회원의 의견을 무시하고 채권자가 동의한 17% 입회금 변제안을 승인했다”며 “골프클럽Q안성은 고의적으로 채권을 남발, 부채를 당초 2117억원에서 3200억원으로 키워 회원 입회금(773억원)의 채권액 비중을 약하게 만든 뒤 채권단으로서의 의결권마저 행사하지 못하게 했다”고 비난했다.

입회금은 골프장 운영회사가 회원권을 분양하면서 통상 5년 후에 원금을 되돌려주기로 하고 회원들과 약정한 분양대금으로 일종의 ‘전세보증금’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회원권 시세가 분양가보다 하락하면서 회원들의 입회금 반환 요구가 골프장에 빗발쳤다. 그러나 골프장들은 분양대금을 땅값과 공사비 등으로 이미 지출하고 반환할 돈이 없자 다양한 특혜를 제공하면서 입회금 반환 연장을 시도해왔다.

골프클럽Q안성 입회금 17%만 반환 결정 '일파만파'

○골프장 법정관리 급증할 듯

골프클럽Q안성 회원들은 수원지법의 결정에 불복하고 지난달 초 항고했다. 아직 상급 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지만 수원지법의 결정은 회원 승계 의무를 무력화한 법원의 첫 사례여서 향후 골프장 구조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입회금 반환 요구에 시달리는 골프장들에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지난달 현재 법정관리가 개시된 골프장이 20개다. 이 중 회원제 골프장은 15곳이다. 회원제 골프장들은 입회금을 반환해주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퍼블릭 골프장들은 초기자본이 부족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준상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골프장 회원권 권리를 100% 보장하면 어떤 골프장도 구조조정이 불가능하다”며 “입회금 상환 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다면 매각작업이나 회생작업을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회원 권익 보호 대책 마련 시급

이번 결정으로 골프장 인수합병(M&A)시장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에 따르면 전국 회원제 골프장(172개)의 자기자본은 평균 47억원에 불과하고 부채비율은 평균 2700%에 달한다. 자력으로는 회생이 불가능한 곳이 즐비하다는 얘기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은 “회원권을 사면 되돌려받을 가능성도 낮고 되돌려받더라도 10%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회원권을 팔려는 사람만 있지 사려는 사람이 없게 돼 앞으로도 회원권값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이 과정에서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국내 골프장 회원 수는 정회원 16만8000명, 주중회원 4만4000명 등 21만명으로 추산된다. 최근 부도가 난 동양그룹이 소유한 골프장에 1300명 회원의 2000억원대 입회금이 물려 있다.

한은구 기자 to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