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는 안건을 5일 오전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 안건이 통과돼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가 이뤄지면 이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정당해산은 국무회의 심의와 법무부 장관 제소를 거쳐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정당해산 결정이 내려진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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