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피앤씨는 법원으로부터 일회용 생리대 착색 개별 포장재 등 3건의 특허권에 대해 압류명령을 받았다고 5일 공시했다. 채권금액은 총 20억 원으로 이는 지난해 말 자기자본의 3.2% 수준이다.

회사 측은 "채권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이하나 기자 l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