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부동산 사업을 진행하면서 용역비를 과다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민영진 사장 등 KT&G 임직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민 사장 등은 2011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KT&G의 서울 남대문 호텔 건설사업과 관련해 해당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맡은 N사에 10여차례에 걸쳐 34억 원의 용역비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사업에서 용역비의 적정 금액이 6억 원 수준임에도 민 사장, 강 모 전 KT&G 전략본부장(51) 등이 N사에 지나치게 많은 용역비를 지급해 회사에 28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KT&G는 이에 대해 "용역비 지급은 천문학적 기대이익에 비해 규모가 과도하지 않은 정상적 경영 판단"이라며 "호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돼 국가적 관광사업에도 크게 기여하게 된 데 자부심을 느끼는데 경찰은 이를 배임으로 몰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증인도피 혐의의 근거는 강 씨의 진술뿐이며 그가 스스로 출국한 것으로 임원들이 도피를 제안하거나 종용한 적이 없다"면서 "증거인멸 혐의는 실무자가 통상적 업무로 파일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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