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플루오로암페타민’과 ‘4-메틸암페타민’ ‘틸레타민’ ‘졸라제팜’ 등이 마약류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마약류 대용으로 사용되던 4-플루오로암페타민 등 네 개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성분을 함유해 오남용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의약품이다. 플루오로암페타민과 4-메틸암페타민은 흥분제 환각제 등으로 쓰이는 사례가 늘어 지난해 12월부터 임시마약류로 관리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