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해산 심판 사건 심리는 구두변론을 거쳐 정부, 통진당 측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이뤄진다.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 출석해 사건을 살펴본 뒤 이 중 6명 이상 찬성해야 정당 해산이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법 38조에 따르면 심판 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강제 규정이 아니라 심판 기간을 초과할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가 정당 해산심판과 함께 신청한 통진당 활동정지 가처분은 정당 해산 여부에 대한 결정과 별개로 재판부가 직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헌재가 내린 결론은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지된다. 해산 결정이 내려지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법에 따라 통진당 해산을 집행한다.
한편 정당해산 심판이 실제로 청구되기는 1988년 헌재 창설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해외에서는 1952년 독일의 극우 정당인 사회주의제국당(SRP), 1956년 독일공산당(KPD)이 각각 해산된 바 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