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부실 사전 방지] 재무개선 이행 안하면 대표이사 교체 '압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크게 강화되는 주채권銀 권한
재계 "과도한 경영간섭 우려"
재계 "과도한 경영간섭 우려"
금융위원회는 주채무계열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주채권은행의 권한과 역할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맺고도 이행하지 않는 대기업집단에 대해 주채권은행이 대표이사 교체를 권고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성실하게 이행하는 곳엔 신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우선 부실 우려가 커 재무구조 개선약정 체결이 필요한데도 이를 거부하면 주채권은행이 공시제도를 활용해 압박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거부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대응할 적절한 수단이 없다. 2010년 현대그룹이 약정 체결을 거부하자 채권단이 신규 여신 중단 등으로 대응했지만 결국 약정 체결이 이뤄지지 않아 채권단의 관리 범위를 벗어났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약정 체결을 거부하면 해당 대기업집단의 주력 기업이 수시로 공시하도록 하고, 계열 기업의 회사채 발행 공시에도 ‘핵심투자위험 알림문’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약정을 이행하지 않는 곳에 대한 주채권은행의 제재 수단도 크게 강화된다. 지금도 △만기 여신 회수 △신규 여신 중지 △외국환업무 취급 금지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지만 해당 기업 유동성의 급속한 악화 우려 때문에 실제 이행된 사례는 거의 없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기존 제재에 더해 대표이사 교체 권고, 금리 인상 등과 같은 현실적인 제재 수단을 추가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약정 체결을 꺼리는 상황을 감안한 유인책도 내놨다. 충실하게 이행하는 곳엔 신규 자금 지원 등의 요청에 은행이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주채권은행 권한 강화에 대해 재계는 기업경영에 대한 금융권의 과도한 간섭과 자금 조달 위축 가능성을 우려했다. 기업 연쇄 부실과 경제에 주는 충격을 사전에 막기 위해 금융감독당국과 은행권의 관리는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자율적인 경영활동에까지 제약을 주면 안 된다는 지적이다.
홍성일 전국경제인연합회 금융조세팀장은 “기업 부실을 막기 위해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등 시장성 차입 규모를 공시하도록 하는 것은 기업의 자금 조달 선택 폭을 좁힐 수 있다”고 말했다.
류시훈/이태명 기자 bada@hankyung.com
금융위는 우선 부실 우려가 커 재무구조 개선약정 체결이 필요한데도 이를 거부하면 주채권은행이 공시제도를 활용해 압박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거부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대응할 적절한 수단이 없다. 2010년 현대그룹이 약정 체결을 거부하자 채권단이 신규 여신 중단 등으로 대응했지만 결국 약정 체결이 이뤄지지 않아 채권단의 관리 범위를 벗어났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약정 체결을 거부하면 해당 대기업집단의 주력 기업이 수시로 공시하도록 하고, 계열 기업의 회사채 발행 공시에도 ‘핵심투자위험 알림문’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약정을 이행하지 않는 곳에 대한 주채권은행의 제재 수단도 크게 강화된다. 지금도 △만기 여신 회수 △신규 여신 중지 △외국환업무 취급 금지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지만 해당 기업 유동성의 급속한 악화 우려 때문에 실제 이행된 사례는 거의 없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기존 제재에 더해 대표이사 교체 권고, 금리 인상 등과 같은 현실적인 제재 수단을 추가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약정 체결을 꺼리는 상황을 감안한 유인책도 내놨다. 충실하게 이행하는 곳엔 신규 자금 지원 등의 요청에 은행이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주채권은행 권한 강화에 대해 재계는 기업경영에 대한 금융권의 과도한 간섭과 자금 조달 위축 가능성을 우려했다. 기업 연쇄 부실과 경제에 주는 충격을 사전에 막기 위해 금융감독당국과 은행권의 관리는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자율적인 경영활동에까지 제약을 주면 안 된다는 지적이다.
홍성일 전국경제인연합회 금융조세팀장은 “기업 부실을 막기 위해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등 시장성 차입 규모를 공시하도록 하는 것은 기업의 자금 조달 선택 폭을 좁힐 수 있다”고 말했다.
류시훈/이태명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