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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존층 파괴물질 수입…기업배정 물량 매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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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개정안 국회 제출
    내년부터 오존층 파괴 물질(특정 물질)을 수입하는 기업은 배정받은 수입 허가량을 자유롭게 양도·양수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 물질의 제조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6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5일 발표했다.

    오존층 파괴 물질은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규제하는 총 96종 특정 물질로, 냉장고 에어컨 소화기 등에서 사용하는 프레온가스(CFC·15종), 할론(3종), 수소염화불화탄소(HCFC·40종) 등을 말한다.

    프레온·할론가스는 몬트리올 의정서 1차 규제에 따라 2010년부터 생산·수입이 금지됐다. HCFC는 2차 규제에 의해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감축해 2030년에는 전면 금지될 예정이다. 한국은 1992년 의정서에 가입했다.

    지금은 산업부가 과거 수입 실적을 바탕으로 오존층 파괴 물질 수입 기업들에 수입 한도를 배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요와 공급 불균형이 생겨도 이를 조정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정 물질 수입업체는 허가받은 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 다른 수입업체에 양도할 수 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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