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의료기기’의 품질인증 비용이 과도하다는 한국경제신문 기사(11월6일자 A19면)가 나오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식약처는 8일 서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관련 업체와 협회, 기관 종사자들이 참가하는 ‘의료기기제도 개선 관련 설명회’를 연다고 6일 발표했다. 식약처는 제조·수입업자만 발행하던 중고 의료기기 검사필증을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