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교재비로 옷·구두 산 어린이집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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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16곳 불법행위 적발…보조금 부정수급 등 2곳 폐쇄 검토
보조금 환수·검찰 고발키로…12월부터 위반업체 공개 추진
보조금 환수·검찰 고발키로…12월부터 위반업체 공개 추진
#1. 경북에 있는 ‘H어린이집’ 원장은 아이들 급식비와 간식비로 쓸 돈을 빼돌려 자신이 집에서 쓸 도자기와 주방세트 등을 구입했다. 교재와 교구비도 횡령해 자신의 옷과 구두를 사는 데 썼다. 이 원장은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동 13명과 보육교사 1명, 누리과정 보조교사 2명 등을 거짓으로 등록해 보조금까지 타냈다.
#2. 경기 용인시 ‘S어린이집’ 원장도 영유아 21명을 무더기로 허위 등록하고 보육료와 누리과정 보육료 525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겸직 금지 대상 어린이집인데도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해 수당을 챙겼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7일~8월9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어린이집 600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216곳에서 이 같은 법령 위반사례 408건을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600곳은 그동안 제기된 민원과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정보 등을 사전 모니터링한 결과 부정이 의심됐던 어린이집들이다.
주요 위반 유형은 △회계 부적정(사적 지출·서류 미비 등) 78곳 △안전관리 미흡(보호장구 미비 등) 54곳 △보조금 부정수급(교직원·아동 허위 등록 등) 52곳 △교사 배치기준 위반(원장·교사 겸직 등) 47곳 △급식관리 소홀(위생불량 및 유효기관 경과 등) 46곳 △건강검진·성범죄 조회 미실시(보육교사·외부강사 채용 시) 40곳 등이었다.
복지부는 위반의 경중을 따져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은 물론 보조금 환수, 어린이집 폐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각 지자체에 문제의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을 사법 당국에 고발하도록 요청했다. 경북의 H어린이집과 용인의 S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원장의 자격 정지, 관련 보조금 환수뿐 아니라 어린이집 운영 정지 또는 폐쇄까지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어린이집에 이 같은 부조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 관리감독을 맡은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부족, 어린이집의 폐쇄적 운영, 원장 등 운영자의 의식 부족 등을 주원인으로 꼽았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어린이집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법을 위반한 시설 명단을 공표하는 방안도 다음달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2. 경기 용인시 ‘S어린이집’ 원장도 영유아 21명을 무더기로 허위 등록하고 보육료와 누리과정 보육료 525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겸직 금지 대상 어린이집인데도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해 수당을 챙겼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7일~8월9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어린이집 600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216곳에서 이 같은 법령 위반사례 408건을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600곳은 그동안 제기된 민원과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정보 등을 사전 모니터링한 결과 부정이 의심됐던 어린이집들이다.
주요 위반 유형은 △회계 부적정(사적 지출·서류 미비 등) 78곳 △안전관리 미흡(보호장구 미비 등) 54곳 △보조금 부정수급(교직원·아동 허위 등록 등) 52곳 △교사 배치기준 위반(원장·교사 겸직 등) 47곳 △급식관리 소홀(위생불량 및 유효기관 경과 등) 46곳 △건강검진·성범죄 조회 미실시(보육교사·외부강사 채용 시) 40곳 등이었다.
복지부는 위반의 경중을 따져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은 물론 보조금 환수, 어린이집 폐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각 지자체에 문제의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을 사법 당국에 고발하도록 요청했다. 경북의 H어린이집과 용인의 S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원장의 자격 정지, 관련 보조금 환수뿐 아니라 어린이집 운영 정지 또는 폐쇄까지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어린이집에 이 같은 부조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 관리감독을 맡은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부족, 어린이집의 폐쇄적 운영, 원장 등 운영자의 의식 부족 등을 주원인으로 꼽았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어린이집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법을 위반한 시설 명단을 공표하는 방안도 다음달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