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 회장의 파기환송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는 김 회장이 낸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6일 받아들였다. 이번이 네 번째 연장이다. 집행정지 기간은 내년 2월28일 오후 4시까지며 이 기간 그의 주거지는 서울대병원으로 제한된다. 김 회장은 조울증과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호소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