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영구·국민임대주택의 신혼부부 우선공급 시 거주지 제한이 사라지고 전국 어디서나 자유롭게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공포·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구·국민임대주택의 신혼부부 우선공급은 거주지와 무관하게 전국 어디서든 청약이 가능해진다. 다만, 청약에 경쟁이 발생하면 주택건설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권을 준다. 지금까지 영구·국민임대주택의 신혼부부 우선공급은 청약 과열 방지 등을 위해 해당 지역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했지만 청약이 미달하는 문제점 등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또 혁신도시(공공기관 등이 옮겨가는 지방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도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 직원들의 아파트 청약률이 낮아 지방 이전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주택난으로 혼란이 일어날 수 있어서다.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2015년 말까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으며 분양받은 주택은 관사나 숙소 등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인 7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