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의원이 면세점 사업의 대기업 독식을 차단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홍종학 민주당 의원은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관세법 이루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면세점 특허시 면적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30%를, 한국관광공사 등 공기업에게 20%를 각각 할당하고, 대기업의 면세점 비중을 50%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있습니다.



또, 모든 면세점에 중소기업 제품을 30% 이상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제품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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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최근 김해공항에서 중소·중견기업에게만 입찰을 허용한 면세점에 외국계 대기업이 국내 중견기업으로 위장해 낙찰을 받은 사례를 고려해, 중소·중견기업에 할당했던 특허 비율범위에서 중견기업을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홍의원은 "롯데와 신라가 2012년 전체 면세점시장 매출액의 81.4%를 차지하고, 2008년 대비 2012년 매출액이 2조원에서 5조원으로 3조원 늘었다"며 "국가에 의해 부여되는 면세사업에서 대기업의 독과점이 심화되고 중소기업의 설 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수희기자 shji6027@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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