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도현 시인이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여야의 반응이 엇갈렸다.

7일 박재갑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내 안 시인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를 받고 후보자 비방 혐의는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받은 것을 두고 "후보자 비방은 인정하지만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박 부대변인은 지난달 28일 국민참여재판에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참석한 것과 관련해 "문 의원은 '옹졸한 처사'라고 검찰을 비난했다"며 "안 시인과 검찰이 항소의 뜻을 밝힌 만큼 문 의원은 신중한 언행으로 항소심 결과를 지켜보라"고 말했다.

반면 허영일 민주당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참여재판 당시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린 점을 언급하고 "배심원들의 평결을 재판부가 수용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표현의 자유에 올가미를 씌우고 민주주의를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허 부대변인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평결은 국민의 양심적·상식적 판단이 작용한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사법제도 발전을 후퇴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항소심 재판에서 진정한 '법리적 판결'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전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은택)는 안 시인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선 무죄, 후보자 비방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에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안 시인은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을 소장하고 있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됐다는 내용의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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