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3.11.07 21:02
수정2013.11.08 05:01
지면A27
뉴스 브리프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7일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최규식 전 민주당 의원(60)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선고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정치자금을 기부금 계좌로 받아 정상 회계 처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는 등 음성적으로 받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