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지역건보료도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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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가입자 65만가구는 보험료 깎아주기로
내년 11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운데 연소득(근로, 금융, 임대 등)이 1200만원 이상인 66만가구의 보험료가 월 몇백원에서 최대 68만원까지 오른다. 반면 내년 1월부터 소유 주택 없이 전·월세를 사는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은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전병왕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과장은 “저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은 경감하고 고소득자들에게 보험료를 더 부담시킨다는 방침에 따라 보험료 부과 체계를 소폭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지역가입자 중 소득 상위 20%인 66만가구의 보험료가 오른다. 상위 20%의 기준선은 연소득 1200만~1300만원 정도로 현재 재산을 제외한 소득 기준 보험료만 월 10만원 정도를 내는 가구다.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에도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실제 보험료 납부액은 이보다 높다. 보험료가 오르는 가구 가운데 33만가구는 인상액이 3000원 미만이며, 19만가구는 1만원 미만이다. 11만가구는 5만원 미만 오른다. 현재 소득 기준 보험료 상한액을 내는 678가구의 보험료는 월 68만원을 더 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대신 내년 1월부터 전·월세 공제액을 현재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려 전·월세를 사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깎아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지역가입자 328만가구 중 65만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보건복지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전병왕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과장은 “저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은 경감하고 고소득자들에게 보험료를 더 부담시킨다는 방침에 따라 보험료 부과 체계를 소폭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지역가입자 중 소득 상위 20%인 66만가구의 보험료가 오른다. 상위 20%의 기준선은 연소득 1200만~1300만원 정도로 현재 재산을 제외한 소득 기준 보험료만 월 10만원 정도를 내는 가구다.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에도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실제 보험료 납부액은 이보다 높다. 보험료가 오르는 가구 가운데 33만가구는 인상액이 3000원 미만이며, 19만가구는 1만원 미만이다. 11만가구는 5만원 미만 오른다. 현재 소득 기준 보험료 상한액을 내는 678가구의 보험료는 월 68만원을 더 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대신 내년 1월부터 전·월세 공제액을 현재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려 전·월세를 사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깎아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지역가입자 328만가구 중 65만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