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지역가입자 건보료 얼마나 오르나…연 소득 6190만원 넘으면 월 5만원 이상 늘어
정부가 전·월세를 사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줄여주고 비교적 소득이 많은 사람의 보험료를 올리기로 한 것은 잇따르는 민원과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최근 전세가격 상승에 따라 전세금액의 소득 환산으로 건강보험료가 덩달아 오르자 이에 반발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또 연소득 1200만원을 초과하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올리기로 한 것은 소득 대비 월 보험료 비중을 평균 0.4%에 수렴토록 함으로써 가입자 간 비율 격차를 줄이겠다는 뜻에서다.

◆66만가구 보험료 오른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K씨는 소득 1억5500만원을 신고했다. 이 소득에 부과되는 보험료는 월 35만6500원 정도다. 같은 지역가입자 L씨는 4억8000만원 소득에 대해 월 187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다. K씨의 월 보험료는 소득의 0.23% 수준인 데 비해 L씨는 0.39%에 이른다. 이처럼 차이가 나는 것은 현행 보험료 체계가 잘못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소득 대비 월 보험료 비중이 0.4% 미만인 가입자의 보험료를 내년 11월부터 인상하기로 했다.

대상은 전체 지역 가입 가구의 20%인 66만가구다. 이 가운데 소득이 1200만원 초과 1800만원 이하인 33만가구의 소득 기준 보험료가 월 평균 1100원가량 오른다. 적게는 350원, 많게는 9900원 정도 인상된다. 소득이 1800만원이 넘고 3050만원 이하인 19만가구의 보험료는 평균 5500원 정도 오른다. 3050만원 초과~6190만원 이하인 11만가구가 추가로 내야 할 보험료는 최대 4만9000원 정도다. 또 6190만원이 넘는 소득을 신고한 가구의 월 보험료는 5만원 이상 오른다. 정부는 특히 현재 75등급(최고 4억9900만원)으로 돼 있는 지역가입자 소득 구간을 80등급으로 늘려 초고소득층에게 최대 월 68만원의 보험료를 더 물리기로 했다.

◆월 보험료 상한액도 인상

정부는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 상한액을 내는 소득 기준도 대폭 올리기로 했다. 현재 직장가입자는 연소득 9억3720만원(월 7810만원)이 넘으면 건보료 상한액 230만원만 낸다. 지역가입자의 소득 상한액은 4억9900만원으로 이들의 소득 기준 건보료는 201만원이다. 정부는 이 같은 소득 상한액 기준을 직장은 10억7640만원, 지역은 6억7000만원 정도로 각각 올릴 계획이다. 동시에 보험료 상한액은 지역, 직장에 관계 없이 월 269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대상은 직장가입자 2522명, 지역가입자 678명이다. 정부의 지역가입자 보험료 및 상한액 인상은 내년 1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전·월세-자동차 소유부담은 줄여

정부는 또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지역가입자의 건보료가 덩달아 오르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공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300만원인 공제금액을 500만원으로 올리기로 한 것. 이 조치의 혜택은 전체 지역가입자 328만가구 중 19.7%인 65만가구가 받을 전망이다. 평균 월 보험료 인하 금액은 5600원 정도다. 주택 자동차 등의 재산이 없고 전세가격 830만원 이하인 집에 거주하는 경우 보험료는 ‘0원’이 된다.

이와 함께 재산으로서 큰 가치가 없는 12년 이상 된 낡은 자동차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도 바뀐다. 지금까지 9년 이상 된 자동차의 경우 연식에 관계 없이 3년 미만 자동차 부과 점수의 40%를 적용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12년 이상~15년 미만 자동차에는 기존의 절반 수준인 20% 비율만 적용하고, 15년 이상은 아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2001년식 배기량 2000cc 승용차에 부과되는 보험료는 7771원에서 내년부터 3972원으로 낮아진다.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업자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 등 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 및 근로자와 한 달에 60시간 이상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해당한다. 매월 근로소득에 보험료율(5.89%)을 곱한 소득비례 보험료가 부과되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반씩 부담한다.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지역가입자에 해당한다. 종합소득(500만원 이하 가구는 가구원 수, 나이 등을 감안한 평가소득), 재산, 자동차를 점수화해 등급을 결정하며 1등급에서 75등급까지 등급에 따라 내는 보험료가 달라진다.

김용준/임원기 기자 junyk@hankyung.com